Q
2025-09-10 07:42:45

1대1 개인대화를 단체톡방에 공개한경우 처벌

C 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C 라는 여성의 비하 발언과 성적놀림을 하였는데 그걸 본 C 여성이 화가나 '너희들 다 고소 할꺼야 ' 라고 화를 내고

이를 지켜본 A 라는 남성이 여긴 농담도 하고 욕도 자유롭게 하는방인데 좀 심하지 않냐 B 방장 에게 퇴출 해달라 1:1 개인톡으로 고의적인 고소로 합의금 뜯어내려 하는거같다 라는

방장 B 와 1:1 톡으로 이야기 했으나 B 방장은 거절하였고

B 방장이 A와 대화한 톡을 C 라는 여성에게 캡쳐하여 보내 C 여성이 그걸보고 화가나 단체톡방에 그 대화 캡쳐본을 올리며

'나한테 꽃뱀이라 하였냐? ' 너도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칩니다. A남성은 대화한거 봐라 난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

라며 대화를 마쳤는데

여기서

개인톡으로 전달한 B 방장과

그걸 받아서 공개한 C 여성

그리고 그런말을 개인대화를 한 A 라는 남성

3명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률 상식과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B 방장 (개인 톡 내용 전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B 방장이 A 씨와의 개인 톡 내용을 C 씨에게 전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톡 내용에 A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A 씨가 B 방장에게 "C는 꽃뱀 같아"라고 말했고, B 방장이 이 내용을 C 씨에게 전달하여 C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B 방장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개인 톡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 여성 (톡 내용 공개):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C 씨가 B 방장으로부터 받은 A 씨와의 톡 내용을 단체 톡방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톡 내용에 A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B 방장이 A 씨에게 "C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어"라고 말했고, C 씨가 이 내용을 단체 톡방에 공개하여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C 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C 씨가 A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며 고소하겠다고 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꽃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C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A 남성 (개인 대화 내용): * 명예훼손: A 씨가 B 방장과의 개인 톡에서 C 씨를 비하하거나 성적 놀림을 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B 방장에게만 전달되었고, A 씨가 직접적으로 C 씨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 * B 방장과 C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A 씨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