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1:59:52

고정ot20시간 통상임금 해당여부

저희는 상여금을 통상600프로

두달에한번씩 지급 받는데

통상상여100프로+ot20시간 이런식으로

두달에 한번씩 받고있습니다

대법원판례바뀌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되면 그이유좀 설명해주세요

A
Dr.s Diagnosis
##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 Disclaimer: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법률적인 자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 고정성: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연 600%로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정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률성' 역시 특별한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정성' 요건입니다. 귀하가 받는 상여금은 "통상상여 100% + OT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T 20시간 부분이 '고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OT 20시간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만약 실제 OT를 20시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번 OT 수당 20시간 분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OT 수당 부분은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OT 20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만약 실제 OT 시간이 20시간보다 적으면 적게 지급되고, 2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된 시간만큼 더 지급된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변경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던 수당도 현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OT 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및 OT 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판례 및 노동부 지침: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과거 판례나 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권고 사항 귀하의 상여금 중 OT 수당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OT 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