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50:37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7월21일 인용되었고 28일 결정문 받아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기존 채무가 있던(은행 대출과 카드값)곳에서는 당사에 채무가 있었기에 면책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도 없고 계좌만 개설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곳은 압류가 들어왔던 곳이라 동일하다고 합니다. 토X이나 Kx크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던 곳을 확인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합니다.
질문요약1. 채권자가 은행인경우 면책을 받으면 그 은행과는 계좌 개설이 안되는지와 괴씸하다하여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2. 연체 없이 입 출금만 사용하던 은행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그 이력으로 인하여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어렵게 받은 면책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인지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무사에서 안내받은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은행과의 계좌 개설:
* 원칙: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어떠한 강제 집행(압류, 지급 정지 등)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가 있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급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다만, 은행 내부 규정이나 전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계좌 개설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연체 기록 등으로 인해 은행 자체적인 신용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괴씸죄로 인한 지급 정지?: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 '괘씸죄'와 같은 이유로 은행이 임의로 지급 정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
* 원칙: 과거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면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은행은 압류 이력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좌 개설을 꺼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은행에서 과거에 연체가 있었거나 신용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결 방법:
* 다른 은행 알아보기: 여러 은행에 문의하여 계좌 개설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1금융권 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문의: 은행연합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개인 파산 면책 후 계좌 개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계좌 개설 시 은행에 면책 사실을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면책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려면 회사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얻으신 면책 결정인 만큼,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