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9:17:17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헌법에서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헌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로써'라는 부분입니다. 왜 '헌법'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보는가? *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헌법 스스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개정의 어려움: 헌법 개정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헌법으로 기본권을 쉽게 제한할 수 있다면, 기본권 보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법률의 '합헌성':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 방법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