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9:15:2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지인분께 보증금을 빌렸는데 이번에 한번에 그 금액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준에는 전세보증금 이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미 이사를 간 상황 (25년 04월) 인데, 지금 25년 0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건에도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주셨네요. 전세 이사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등이 사유에 해당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규 확인: 회사 내부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따라서는 법적인 기준보다 더 폭넓게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른 사유 활용: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와의 협의: 회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회사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증빙 서류: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전세 계약서, 이사 관련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는 이미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전세 이사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 다른 사유 해당 여부, 회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