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22:33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관련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다가 저에게만 퇴직금을 적립 형식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다른 직원들은 일시금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저만 다르게 준다고 들어서요
A
Dr.s Diagnosis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
* 일관성: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퇴직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시금 지급에서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 차별적 대우 가능성: 다른 직원들은 일시금으로 받고, 귀하에게만 적립 방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3. 대응 방법:
* 회사에 문의: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이유를 명확하게 문의하고, 다른 직원들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세요.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노동청 상담: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예시: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귀하에게만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적립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귀하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합법적인 변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중요: 퇴직금은 중요한 근로 조건 중 하나이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