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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03:49:15의뢰인의 동의없이 2심에 참여하는 변호사
1년전 변호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심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2심에 참여하고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 10명 중에서 9명이 판결에 승복하였는데오직 1명이 불만을 품고 2심에 항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9명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에 참여해야 하나요???1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와 성공보수금 20%로 계약을 맺었습니다.뜻하지않게 2심이 시작되어 당초의 계약내용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항소심에 참여하면 당초에 맺은 변호사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무효가 되나요???제가 2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동상속인 10명 가운데 M이라는 사람이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원에서 M에게 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린 까닭은 뭘까요???M이 송달료와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일까요???언제부터 2심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요???지금까지는 1심의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2심의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련사건조회가 비활성화 되어있으면아직 사건번호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저는 2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메일 발송했으나 변호사가 읽어보질 않습니다.2심절차가 시작되면 변호사에게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나요???변호사가 저의 허락없이 무조건 2심에 참여하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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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의뢰인님의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항소심 참여, 성공보수, 송달료, 사건 기록 열람 등 여러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변호사의 항소심 참여 및 수임료 요구
* 계약서 확인: 우선 1심 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2심에 참여하고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변호사에게 2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 묵시적 동의: 다만,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예: 상대방의 항소)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2심 대응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묵시적으로 2심 참여를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2심 수임료에 대한 일부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임료 협상: 2심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2심 수임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부당하게 수임료를 청구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항소와 다른 상속인의 참여
* 개별적 소송행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소송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항소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참여 불희망: 항소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빠지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성공보수 계약의 변경 여부
* 계약 내용 변경: 1심 성공보수 계약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보수만을 의미합니다. 2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별도 합의 필요: 2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2심 성공보수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1심 성공보수 계약과는 별도로 2심 성공보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송달료 보정명령의 의미
* 소송비용 예납: 송달료 보정명령은 항소인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송달 비용을 의미하며,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소심 개시: 송달료를 납부하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및 기록 열람
* 법원 문의: 항소심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1심 법원에 문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항소심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조회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아직 사건번호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변호사의 무단 항소심 참여
* 계약 위반: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변호사가 항소심에 참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수임료 청구: 이 경우, 변호사에게 항의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수임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뢰인님은 1심 변호사 선임 계약 내용, 항소심 참여 여부, 성공보수, 송달료,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