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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04:07:19외국인 배우자 모 방문동거 비자
외국인배우자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배우자가 본국에가서 부양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한국 방문동거 비자를 받을수있을까요 ?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배우자 분의 어머님 간병으로 인한 방문동거 비자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 드립니다.
방문동거 비자(F-1)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이 이미 본국에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시므로, 어머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 방문동거 비자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방문동거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 및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님의 건강 상태 증빙:
* 진단서: 어머님의 정확한 병명, 병세,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간병 필요성 입증 자료: 어머님께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예: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식사, 세면 등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준비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간호사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분의 부양 의무 강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이 어머님의 직계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부양 능력 입증: 배우자 분이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예: 송금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3. 한국에서의 체류 계획:
* 체류 목적 구체화: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উন্নত된 의료 기술을 통해 어머님의 치료를 돕고 싶다"거나, "배우자 혼자 어머님을 간병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간병을 분담하고 싶다" 등의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예상되는 체류 기간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간 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재정 능력 입증: 어머님의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예: 의료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금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 초청 사유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하는 초청 사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을 초청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한국에서 어떻게 간병할 계획인지, 그리고 체류 기간 동안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분의 귀국 보장: 배우자 분이 한국 체류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예: 본국에 있는 가족, 직장, 재산 등)를 준비합니다.
주의사항:
* 방문동거 비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비자 발급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