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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5:17:0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6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입니다.

제60조의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입니다.

반면에 제18조의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말인가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말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제60조의 주체도 결국 '개인정보처리자'를 지칭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다룬 사람이 저의 개인정보를 누설했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이의 신청 후) 처분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나 제60조로 의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들을 찾아보니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다룬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제60조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9조, 제60조로 의율되는 경우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적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법 조항 해석은 매우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체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이 개념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이 개념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원, 전산 시스템 관리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각 조항별 적용 차이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응모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이 과거에 접근 권한을 가졌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60조 (벌칙): 제5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59조의 주체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3.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도 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공공기관 전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성: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권고 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신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조사: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나 법률 해석을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