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4:18:02임차권등기 빠른 처리 관련
최초 계약일 9/15(부동산 확정일자)
실제 점유일(잔금처리 후 집주인에게 양도받은날) 10/04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 10/02만료(마지막 1년)
인데요. 집주인의 불확실한 태도와 긴 추석연휴로 임차권 등기를 미리 신청하게되었고, 보정명령 1차 이후 결정이 되어 현재 등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임차권 등기 작성 시 계약일(확정일)을 부동산에서 최초로 계약하고 확정받은 9/15일로, 점유일을 10/4일로 작성을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가 10/2일 만기보다 빨리처리되었습니다. (등기에도 등재 됨) 이 점에 대해 집주인이 저에게 문제 삼을만한 일이 없을까요?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약서류를 검토했을텐데, 9/15일 확정도장 받은 최초계약 기준으로 진행된게 맞나요? (마지막 2차 계약 기준이 아닌건가요?)오기는 아닐까요?
대항력은 어차피 10/2 이후 부터 (보증금 반환을 못받았을 경우) 해당되지 않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임차권 등기 작성 시 계약일, 점유일 기재 및 등기 완료:
* 문제 가능성: 집주인이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약 서류를 검토하며, 최초 계약일, 점유일, 계약 갱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임차권 등기 결정문, 계약서, 갱신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임차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계약 기준 진행 여부:
* 최초 계약 기준: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시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 계약은 최초 계약의 연장이므로, 최초 계약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오기 가능성: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오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기가 있다면, 법원에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대항력 발생 시점:
*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10/2 이후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 보증금 반환과의 관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효하며,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등기부등본 재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일, 점유일, 등기 완료일 등의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최초 계약일: 2022년 9월 15일
* 점유일: 2022년 10월 4일
* 임차권 등기 완료일: 2024년 9월 25일
* 대항력 발생일: 2024년 9월 26일
위 예시에서 임차인은 2024년 9월 26일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