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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02:32

가게 야외 의자에서 넘어져 유리창 파손

가게 야외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도중 의자 다릿발이 찌그러져 그대로 뒤로 넘어져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의자는 다시 펴져서 원상 복구 되었고 그전에 앉았을땐 멀쩡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제는 누구한테 가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야외 의자에서 넘어져 유리창이 파손된 상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원인 파악: * 의자 결함: 의자의 다릿발이 갑자기 찌그러진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제조상의 결함: 의자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후 또는 관리 소홀: 의자가 오래되었거나, 가게 측에서 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된 경우 가게 측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 사용자가 의자에 무리한 힘을 가했거나, 의자의 하중 제한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 넘어질 당시의 상황: 넘어질 때 피할 수 없었는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과실은 없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 주변 환경: 의자가 놓인 장소가 평평하지 않았거나, 미끄러운 곳이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인 책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게 측의 책임: 가게는 손님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자의 결함이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의자의 노후 상태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게 측에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파손될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 * 의자 상태: 사고 당시 의자의 사진이나, 파손된 의자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가게 측의 대응: 사고 발생 후 가게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예: 사과, 배상 의사 표명 등) 예시: * 사례 1: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의 미세한 균열을 가게 측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손님이 앉는 순간 균열이 확대되어 의자가 부서진 경우 → 가게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 2: 손님이 의자에 올라서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의자가 부서진 경우 →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손님이 유리창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 1. 가게 측과 대화: 먼저 가게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증거 확보: 사고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가게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