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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02:32가게 야외 의자에서 넘어져 유리창 파손
가게 야외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도중 의자 다릿발이 찌그러져 그대로 뒤로 넘어져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의자는 다시 펴져서 원상 복구 되었고 그전에 앉았을땐 멀쩡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제는 누구한테 가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야외 의자에서 넘어져 유리창이 파손된 상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 소재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원인 파악:
* 의자 결함: 의자의 다릿발이 갑자기 찌그러진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제조상의 결함: 의자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후 또는 관리 소홀: 의자가 오래되었거나, 가게 측에서 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된 경우 가게 측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 사용자가 의자에 무리한 힘을 가했거나, 의자의 하중 제한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 넘어질 당시의 상황: 넘어질 때 피할 수 없었는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과실은 없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 주변 환경: 의자가 놓인 장소가 평평하지 않았거나, 미끄러운 곳이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인 책임: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게 측의 책임: 가게는 손님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자의 결함이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의자의 노후 상태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게 측에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파손될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책임 소재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
* 의자 상태: 사고 당시 의자의 사진이나, 파손된 의자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가게 측의 대응: 사고 발생 후 가게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예: 사과, 배상 의사 표명 등)
예시:
* 사례 1: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의 미세한 균열을 가게 측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손님이 앉는 순간 균열이 확대되어 의자가 부서진 경우 → 가게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 2: 손님이 의자에 올라서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의자가 부서진 경우 →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줄어들거나, 손님이 유리창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
1. 가게 측과 대화: 먼저 가게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증거 확보: 사고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가게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