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6-16 12:57:49의료기사 판독행위
의료기사가 환자 결과 1차 판독 해도 되나요 ?
교수가 자기 보기 편하게 1차 판독 해두라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 가능하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의료기사의 판독 행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독은 의료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의료기사에게 1차 판독을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 및 방법:
* 신고 가능성: 네,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
* 보건소: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12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예: 교수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서, 녹음 파일, 관련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 신고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위법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익명 신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처리 속도가 늦어지거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교수님이 "김 의료기사, 오늘부터 환자 CT 영상 1차 판독해서 나한테 보고해. 내가 보기 편하게 이상 소견 있으면 다 적어놔."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