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7:06:17개인 압류 내역 내부 공유
최근 개인 압류 통지서를 몇번 받게되었는데, (세무서와 정리를 해서 분납중인데 분납 납부가 되지 않을때 압류가 몇번 들어왔습니다) 해당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내용을 저와 회사 대표까지 포함하여 인사팀에서 메일을 보냈네요.
개인 압류는 개인정보로 제3자에게 공개가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을 회사 대표까지 공유를 하여 문제를 삼고, 그에 따라 추후 반복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여쭙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개인적인 압류 내역이 회사 내부에 공유된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 동의 없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이를 회사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사실이 회사 내에 알려질 경우 평판 저하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박성 발언: '추후 반복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회사에 문제 제기: 우선 회사 인사팀에 해당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십시오. 정보 공유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회사 측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내부 고발 제도 활용: 회사 내부에 고발 제도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 조언:
* 압류 원인이 된 세금 분납 건은 성실히 이행하여 추가적인 압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서와 협의하여 납부 방법을 변경하거나 주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