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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09:59:25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대건에서 채무상담받고 한달동안 기다리고 나서 수임료 한달되서 1100000원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받고 하루가 지나서 전화와서는 제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개인회생 진행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 수임료 1100000원은 어떡하냐고 하니 그건 의뢰인 잘못이기떄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거 사기로 소송할수있나요 답답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사람한테 법무법인이라는 되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니 무슨 무서워서 개인회생 상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흠 //////////// 답볍좀 내려주세요
A
Dr.s Diagnosis법무법인 대건과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임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수임료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
1. 계약 내용 확인: 우선 법무법인 대건과 체결하신 위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임료, 업무 범위, 계약 해지 조건, 수임료 환불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계약서에 "개인회생 불가능 시 수임료 일부 환불"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 초과 여부 확인: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예: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증명서 등)를 통해 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법 위반 여부: 법무법인이 충분한 상담 없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성실 의무,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계약 내용, 채무 초과 여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
1.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가까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법무법인의 부당 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 대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