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8:05:58경비업무 범위
빌딩 경비업무시 본빌딩 이용객이 외부에서 전화로, 도움요청(절도,몰카 등등 인원 잡아달라) 시 경비원이 출동하여 잡을수 있는지오?
고객: 본빌딩 이용하다 일이 벌어졌고, 범인 추격하며 외부에서 본빌딩 경비원께 잡아달라 요청 했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곳이라 도움을 드릴수 없다고 하여 불만을 얘기한 상황
위 상황시 추격하여 잡을수 있는지오?또한 법적사항도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빌딩 경비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경비원의 업무 범위: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경비: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 경비: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등 귀중품의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난, 강도 등의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업무
* 신변 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업무
* 기계 경비: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감지 및 대응 업무
* 특수 경비: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업무
빌딩 경비원의 경우, 주로 시설 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빌딩 내부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답변:
1. 범인 추격 및 체포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어려움: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경비 대상 시설 내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빌딩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것은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 현행범 체포: 범죄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예: 몰카 촬영 현장을 목격)에는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역시 현행범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등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범인 추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적 사항:
* 정당방위: 경비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잉방위: 방어 행위가 지나쳐 범인에게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체포 및 감금: 정당한 이유 없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불법 체포 및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불만에 대한 대응:
경비원은 고객의 불만에 대해 공감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범인 체포를 돕고 싶지만, 저희 경비 업무 범위가 빌딩 내부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와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빌딩 관리자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교육해야 합니다.
* 경비원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경비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