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05 08:09:42

미성년자의손녀

저는 할머니 밑에서 어릴때부터 자랐구요 동생이랑 저 할머니 같이사는데 지금 병원에 할머니가 입원중이고 부양가족은 없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승압제 투여중입니다

(인공호흡기/기도삽관/ )

의사선생님은 연세도 있으셔서 힘드실것같다구요 일주일 중환자실 경과 지켜보고 다시 말한다고 하네요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잠도 안오고 머리아프고 힘들네요

A
Dr.s Diagnosis
손녀분의 심려가 크실 텐데, 우선 할머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할머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를 투여하고 계신 상황, 그리고 인공호흡기와 기도삽관까지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위중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연세 때문에 힘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손녀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신고, 상속, 보험금 청구 등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합니다. 2.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머님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망 장소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손녀분께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시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장례 절차: 장례는 가족장, 일반 장례, 무연고 장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할머님의 뜻이나 가족 상황에 맞춰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장례식장 예약, 장례 용품 준비, 화장 또는 매장 여부 결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장례 절차를 주관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 등 법적인 문제는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 할머님의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손녀분과 동생분이 할머님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며, 상속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보험금 청구: 할머님께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도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한 조언: * 정신적인 어려움: 할머님의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머리도 아프실 텐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나 친척,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 장례 비용이나 상속세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례 지원금이나 상속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 법적인 어려움: 상속, 후견인 지정 등 법적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님 곁에서 할머님을 응원하고, 할머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