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0:35:20

집매매 임대인하고월세계약파기

한부모가정입니다..엄마입니다

집이있는데 현재따로 나와서 월세방에살고있습니다

자가있어서 모든 국가지원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매매하려고 월세계약자한테 구두통보만한후

다른데보다20만원저렴하게 계약햇습니다. 거진2년계약동안

집을 2번 매매방문햇구요 이번에또 실거주목적으로매매하신다고하셔서 세입자한테 계약파기애기했습니다

계약만료가 11월인데 임대인이 2개월도아니고 4일정도지낫다고 묵시록갱신으로 협박아닌협박을당하는중입니다

이상황에 저는 당하고만있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답이있는건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법률 및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요건 확인: * 계약 만료 전 통지 여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 구두 통보의 효력: 구두 통보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막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두 통보 시점과 내용에 대한 증거(예: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매매: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할 계획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매수인의 권리: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해결 방안: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의 합의: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지원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등 상호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묵시적 갱신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세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5. 정부 지원 제도 확인: * 주거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