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0 10:20:38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사 전 주소

경기도에 가족 다같이 살다가 8월 초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현재 경기도집에는 계약자가 제 이름이라 세대원으로 제 이름만 들어가있고요.

서울집에는 저를 제외한 부모님(공동명의 때문인지 서울로 전입)과 언니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직장 근무지 때문에 아빠가 경기집에 혼자 주로 계시고 저는 가끔 방문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실조사에는 경기집에 4인모두 이름이 올라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누르고 제출했습니다.

9월부터 조사관이 올 거 같은데 시간 조율이 따로 가능한가요?

아님 마라 온라인으로 조치해서 조사관이 안 올 수 있게 하고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집: 계약자는 본인이며, 세대원으로 본인만 등록되어 있음. 아버지가 주로 거주. * 서울 집: 부모님과 언니가 전입신고를 마침. 본인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1. 사실조사관 방문 관련: * 시간 조율: 네, 일반적으로 사실조사관 방문 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하기 전에 연락이 올 것이므로, 그때 편한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조치 가능성: 온라인으로 사실과 다름을 신고하셨으므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관과의 통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방문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치 및 고려사항: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 주로 거주하신다면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직장 등의 사유로 경기도 집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를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조사 시 준비: 조사관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경기도 집 계약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집 관련 서류: 부모님과 언니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거주 사실 증명: 본인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공과금 고지서, 택배 송장, 카드 사용 내역 등) 3.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 조사관: "현재 어디에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 답변 예시: "저는 주로 서울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끔 경기도 집에 방문합니다." * 조사관: "경기도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 답변 예시: "아버지께서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계약자라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자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 조사관: "서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 답변 예시: "부모님과 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4. 주의사항: * 사실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추가적인 정보 획득: * 주민센터 문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사실조사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관련 법규 확인: 주민등록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법률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