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6 11:55:41상속 문제 관련
저(본인)는 미혼입니다.
가족관계로는 부모님 두분 모두 사망하셨고 형제자매는 누나와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으로는 친조부모는 두분 모두 사망하셨고 외가에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이모나 삼촌들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유언장에 저의 재산을 모두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효력있게 작성한다면 제 사후에 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바람으로는 깨끗하게 저 본인의 의사대로 넘기고 싶은데 사후에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걸 막거나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미혼이시고, 부모님과 친조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셨고, 누나와 여동생 2명,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모두 상속하고자 하시는군요. 유류분 청구 가능성과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여기서는 본인)이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권자
현행 민법상 유류분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등
3. 본인 사례에서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
본인께서는 미혼이시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직계존속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인 누나와 여동생 2명이 유류분 청구권자가 됩니다.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상속 순위상 형제자매보다 후순위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4.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즉, 누나와 여동생들은 각각 법정 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본인의 총 상속 재산이 1억원이고, 유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전부 기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법정 상속분(1/3)의 1/2인 1/6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와 여동생은 각각 1억원 * 1/6 = 약 1,667만원씩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청구를 막거나 줄이는 방법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유류분 청구를 줄이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 재산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언 대용 신탁: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포기 합의: 상속인들과 미리 유류분 포기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류분 포기 합의는 상속 개시 전에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여분 주장: 누나나 여동생이 본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유언 공증: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으면 유언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유류분 문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