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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1:25:21

웨딩홀 정찰제 이게 맞는건가요?

올해 2월 ㅇㄷㅍ에 있는 웨딩홀에서 상담받고 3월에 전화로 예약까지 마친 예신이에요.

그동안 별생각 없다가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웨딩홀 후기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 견적도 어떤가 찾아보다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랑 같은 달,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상담받으신 분을 봤는데,<br data-start="119" data-end="122">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을 하셨더라구요.<br data-start="145" data-end="148">홀 대관료와 식대 모두 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을 받으셨던 거죠;;그분은 상담 때 “3월 토요일 오전 11시는 모두 이 가격”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웨딩홀에 문의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정찰제이긴 하지만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회사 내부적으로 할인율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였습니다.근데 웃긴 건, 그분이 상담받았을 때도 본인 예식 예정일까지 11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거든요.그럼 이걸 어떻게 예식일이 가까워져서 할인이 붙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계약할 때 분명히 “정찰제라 동일 조건이면 가격이 다를 수 없고, 할인도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근데 실제로는 시점마다 할인율이 다르게 붙는 구조라면, 이건 정찰제가 아니라 그냥 시점별 탄력할인제 아닌가요??

잔여 타임이 남거나 예식일이 얼마 안 남아서 할인이 붙는 건 이해합니다.근데 저랑 상담받은 시기도 크게 차이 없고, 제가 계약한 날과 비슷한 시점에 상담받으신 그분도 11개월이나 남으셨었거든요.그런데 그걸 두고 “예식에 가까워져서 할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지금 구조는 정찰제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채, 실제로는 멋대로 가격 조정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보여요.정찰제라면 동일 조건은 언제 계약해도 같은 가격이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 안내받은 거랑 실제 운영 방식이 너무 달라서 어이가 없고, 결혼 앞두고 기분까지 너무 별로네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혹시 웨딩홀 계약해보신 분들, 이런 경우 흔한 건가요?<br style="background-">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로 정신 없으실 텐데, 웨딩홀 계약 때문에 속상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웨딩홀 정찰제 문제, 저도 꼼꼼히 따져봐 드릴게요. 1. 웨딩홀 측 주장의 허점: * "예식일 임박 할인" 주장의 모순: 작성자님과 다른 분의 상담 시점 차이가 크지 않고, 예식일까지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예식일 임박 할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식 임박 할인은 2~3개월 내에 잔여 타임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찰제"의 의미 퇴색: 웨딩홀 측에서 '정찰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점별로 가격이 달라진다면 이는 '정찰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찰제는 '동일 조건'에서 '동일 가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계약했음에도 가격이 다르므로 정찰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흔한 경우인가요? 웨딩홀 계약 시 가격 차이는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찰제'를 내세우고, 비슷한 시기에 계약했음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웨딩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 비수기/성수기: 예식 날짜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 잔여 타임 할인: 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프로모션: 특정 기간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제휴 할인: 카드사, 웨딩 관련 업체와 제휴하여 할인을 제공합니다. * 견적 비교 후 가격 조정: 고객이 다른 웨딩홀 견적을 제시하면 가격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정찰제' 명시 여부, 할인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웨딩홀에 강력히 항의: 계약 당시 '정찰제' 안내를 받았음에도 가격이 다른 이유를 명확히 해명을 요구하세요. * 피해 보상 요구: 웨딩홀 측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차액 환불, 추가 서비스 제공 등) *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웨딩홀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다른 예비부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4. 추가 조언: * 웨딩홀은 '정찰제'라는 용어를 남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가격 변동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견적서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시 '정찰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고,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만약 환불을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웨딩홀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측에서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