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11:36:57

당근거래 아이폰 거래 중 분쟁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6(사진과 같은 사용감 있음, 교환 환불 불가라는 설명)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고 사진상으론 단순 얼룩으로 보여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후 귀가 중 액정이 들떠있는 현상을 발견하여 바로 환불요구를 했으나 거절 후 차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계정으로 저임을 알리고 대화를 통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액정 들뜸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시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이폰 거래 중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직접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상황 이해 및 쟁점 파악: * '사진과 같은 사용감 있음, 교환 환불 불가' 조항의 의미: 판매자가 명시한 이 조항이 모든 하자에 대해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과 같은'이라는 문구는 사진에 나타난 사용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액정 들뜸'이라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 액정 들뜸의 정도와 기능상의 문제: 판매자는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액정 들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심리적인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환불 가능성 검토: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액정 들뜸이 거래 당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는지, 아니면 숨겨진 하자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만약 당근마켓에서 '안전결제'와 같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진정서 접수: * 사기죄 성립 여부: 판매자가 액정 들뜸을 숨기고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 민사소송: 경찰서 진정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추가적인 조치: * 당근마켓 고객센터 문의: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당근마켓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센터 상담: 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의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유사 사례 및 예시: * 중고차 거래 후 하자 발생: 중고차 거래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수리비 또는 환불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량 제품 구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