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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9:52:34서울보증보험 동의없이 인출
제가 오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체 은행 계좌를 압류 당했는데요
국민은행에 110만원이있는데 그돈을 빼겠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다음주에 신용회복위원회가서 워크아웃 신청할꺼라서 분납으로 갚겠다고 그돈 빼가지말라고했는데 108만원 빼간다구 이미 은행에 송금요청?해놨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 인출하는게 제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서울보증보험 추심사분께서는 법원에서 법으로 동의없이 빼갈수있게했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압류 최저생계비가 18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08만원 압류걸었다고 상관없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서울보증보험 압류 건으로 문의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좌 압류 및 인출 절차:
* 법원 결정: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좌를 압류하려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계좌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압류 통지: 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본인)에게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결정문에는 압류 금액, 압류 이유, 채권자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정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서울보증보험 측에 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의 역할: 은행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서울보증보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2. 최저생계비 보장:
*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압류하려는 채권(예: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채권) 자체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85만 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금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만약 압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 금액을 조정하거나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중단시키는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워크아웃 심사 기간 동안, 금지명령은 워크아웃 확정 후 채권 추심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워크아웃 신청 전에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압류 결정문 확인: 압류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압류 금액, 압류 사유, 채권자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채무 원금 및 연체 이자 확인: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여 정확한 채무 원금과 연체 이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변제 계획 협의: 서울보증보험 측과 분할 상환 계획을 협의해 보십시오. 워크아웃 신청 예정임을 알리고,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 저는 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건강 관련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