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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8:57:23

법정 다툼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종이에 서명하라고 강요해서 종이에 쓰라는 대로

받아 적었고 이름 쓰고 싸인하라고 해서 세번 째로 종이에

받아 적었고 이름 옆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첫번 째는 퇴사에 관련된 사안이었고 저는 근무 조건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래 9.11에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이 한달 후에 교사가 안 구해질지도

모른다고 인수 인계를 핑계 삼아서 원장이 하는 말을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000은 교사 구할 때까지 일하고 인수 인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구두로 저는 10.11일을 퇴사일로 말했으나

원장은 교사가 안 구해질지도 모른다며 11월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장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원도 체계가 이상하여 법에 어긋나게 아동 보육이나 교사 배치 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퇴사 기한을 통보했지만 원장이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퇴사 관련해서 이야기 할 때 원장이 한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퇴사가 안 된다고 딴 소리 하면 법적 증거로 내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원장이 저를 불러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써야 되냐? 고 물어보니 원장은 아이가 집에 가서 제가 물병으로 때렸다고 말했다고 하고 학부모가 정서 학대를 문제 제기했다고 말하며 사실이 아닌데도 제가 잘못한 것처럼 원장의 말을 받아 쓰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때 의문이 들었고 원장에게 제가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아이가 친구에게 물병을 던진 걸 봤다고 말을 했는데

원장은 저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믿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원장이 경각심을 주는 의미라고 말해서

제가 아이를 때리지 않았지만 원장이 쓰라고 해서 제목을 경위서로 쓰고 내용에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이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 6시 다 되어

원장이 교실에 오더니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며 원장의 핸드폰으로 cctv를 보여줬습니다.

9월 8일 11:42분 즘 점심 시간에 제가 아이들을 한명 씩

데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걸 도와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 아이가 구석에 화분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당시 제가 밀친 게 아닌데 그 아이가 버둥거리다가 몸에 힘을 주고 제가 아이의 팔을 잡는 순간에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원장은 그 cctv로 제가 아이를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부담임 선생님도 있었고 그 분은 배식하느라

아이가 자기 힘에 앞으로 넘어진 걸 보지 못 했습니다.

원장은 부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점심 배식하느라고 등 돌리고 있었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저를 아동학대한 교사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번 째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제가 민 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원장은 듣지 않고 그 cctv 단 한 장면을 내세우며 대표님도 봤고 실장님도 봤다, 제가 밀었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경위서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실 거냐?고 물었고 원장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각심을 주고자 쓰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저는 또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자긍심과 사명을 가지고 일해온 몇 년 간

이런 원은 처음입니다.

제가 아이를 때리지도 않았고 밀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강요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협박으로 직접 하지도 않은 경위서를 쓰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첫번 째는 그게 궁금하고 인터넷에 찾아 보니 종이에 쓴 건

법적 효력과 동일하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쓰라고 강요 받아서 썼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번 째는 10월 말에 퇴사하는데 오늘 원장이 자기 수첩에

교사가 구해지면 10월 말 전에 퇴사해도 된다고 썼습니다,

그 것도 퇴사 관련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세번 째는 내일 제게 반에 있지 말고 본부라고 부르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있고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또 반에 언제 있을지는 2-3일 뒤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이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서 내일

출근을 하지 않고 내일로서 퇴사 사유를 밝히려고 하는데

종이에 받아 적고 싸인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내일 출근하지 않고 원장에게 전화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원에서 9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나오면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있을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님의 힘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므로,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강요에 의한 경위서 작성: * 법적 효력: 일반적으로 자필로 작성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 당시의 상황, 즉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 대처 방안: * 증거 확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당시 원장의 발언, 주변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 진술 번복: 필요하다면, 작성된 경위서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원장에게 보내거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관련: * 퇴사 효력: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원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교사님의 퇴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의무: 원장이 일방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근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사 통보: 내일 출근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원장이 수첩에 "교사가 구해지면 10월 말 전에 퇴사해도 된다"고 쓴 것은 퇴사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이 교사를 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금 미지급: * 대처 방안: *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어린이집 내부 문제: 원의 아동 보육이나 교사 배치 등 법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정신적 스트레스: 힘든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specific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