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22:25개인회생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개인회생을 알게되어 9/1에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지 해야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 내용 처럼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가요 ?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해지 되는경우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 현재 상담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위한서류 제출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수임료도 줘야하나요 ?
A
Dr.s Diagnosis개인회생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수임료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약금 지급 의무: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위임사무에 착수 후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임사무 착수 여부: 중요한 것은 '위임사무에 착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담만 진행했고, 사건 접수를 위한 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임사무가 실질적으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위약금 조항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위약금이 현저히 높다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지급 의무:
* 사건 접수 여부: 일반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임료를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료, 자료 검토 비용 등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수임료 지급 조건에 대한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해지 시, 진행 정도에 따라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안:
1. 계약서 재검토: 계약서의 위약금 및 수임료 관련 조항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위임사무 착수의 범위, 위약금 산정 방식,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합의 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와 위약금 및 수임료 감액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도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사례 1: A씨는 개인회생 상담 후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A씨는 실제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의 손해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감액하여 합의했습니다.
* 사례 2: B씨는 개인회생 계약 후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조사 등 상당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법률사무소는 이미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