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06:54냉난방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 를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냉난방기 업체를 운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7월 말 경 용인시 에 위치한 a업체에 약2800 만원 상당의 냉 난방기 80평 4대를 설치 시공 하였습니다.계약금 11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00 만원을 받지 못하여 계속해서 독촉 전화를 하였지만 a업체는 업체 측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나머지 차액을 못줄꺼 같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러면 냉난방기 제품4대 만이라도 회수 하고자 제품 철거 회수를 요청하였고 업체측이랑 제품만 철거 회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서 제품을 철거회수 하러 현장을 가니 임대인이 철거를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의 얘기로는 본인도 a라는 업체에 받을 금액이 있어서 건물을 개방못해 주고 제품을 철거 회수도 할수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a라는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만약 설치시공 완료 후 대금 미지급시 제품에 소유권은 저의 업체에 있으므로 철거 회수를 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이고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a라는 업체도 임대인과의 계약서중 집기나 잔존물에 대한 계약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제가 임대인에게 어떤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냉난방기 소유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냉난방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미수금 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의 철거 방해까지 겹쳐 난감하신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소송 진행 방향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임대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이란?
유체동산은 쉽게 말해 '움직이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냉난방기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쉽게 분리하여 이동할 수 있으므로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은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점유자(여기서는 임대인)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송 진행 시 핵심 쟁점
1. 냉난방기 소유권: 귀하가 A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대금 미지급 시 제품 소유권은 귀하의 업체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귀하가 냉난방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대인의 점유: 임대인이 냉난방기가 설치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귀하의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철거 시도 당시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의 정당한 점유 권원 부재: 임대인이 냉난방기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A업체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에 냉난방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고려사항
*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냉난방기 철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 시 귀하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계약서, 설치 내역, 미수금 관련 자료, 철거 시도 사진, 내용증명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소송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A업체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냉난방기는 A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귀하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유치권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냉난방기 설치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고, 임대인이 냉난방기에 대한 점유 권원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냉난방기 설치업체에게 냉난방기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냉난방기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