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40:29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10부터 주말마다 5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였습니다
PC방 알바이고,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 후,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받고 일하였습니다
8/22에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날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사유는 잧은 지각과 결근, 근무 불성실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각 및 결근 같은 경우에는
지각 - 버스 출퇴근인 탓에 1-5분 정도 지각, 앞 근무자와 합의 완
결근 - 미리 대타 구함, 합의 하 결근, 당일 결근 두 번 (사유 - 생리통)
근무 불성실함 -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본인이 하겠다고 쉬라고 함, 아예 근무 안 한 것 x 같이 근무 했습니다
저에게 미리 언질 주시지 않으셨고, 3개월 이상 근무 하였는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좋게좋게 끝내자 라고 하시며 해고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부탁드렸지만, 그럴거면 9월까지 근무해라 라며 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하셨는데 제가 이미 새로운 알바를 구해 9월까지 근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사례 검토:
1.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5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근무했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은 충족합니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잦은 지각, 결근, 근무 불성실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 지각의 경우 앞 근무자와 합의했고, 결근 시 미리 대타를 구했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리통으로 인한 당일 결근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무 불성실에 대해서도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쉬라고 하여 같이 근무했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 8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노동청 신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수습 기간 명시 내용 확인)
* 급여 명세서 (수습 기간 급여 확인)
* 해고 통보 문자 또는 카톡 내용
* 지각 및 결근 관련 증거 (앞 근무자와의 합의 내용, 대타를 구한 내역 등)
* 근무 불성실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함께 근무한 알바생의 증언 등)
3.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공소시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9월까지 근무를 제안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시:
* 노동청 진정서 작성: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 해고 사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내용증명 우편에는 "귀하는 2023년 8월 22일에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