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옆구리 통증 초음파 처방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선생님들께 질문합니다. 임신 28주 임신부이고, 최근 왼쪽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소변을 보면 통증이 퍼지는 증상에 새벽 내내 잠을 못 자서 시달리다가 아침에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원래 가던 병원은 아니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임산부 주수에 맞에 급여로 해주는 횟수는 그 때 당시에 정기검진으로 이미 다 사용한 상황이었고,
선생님께서는 증상을 들으시고는 의심되는 병명들을 말씀하시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급여 횟수는 다 써서 비급여로 나온다고 그러시길래, 통증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의사는 아니다보니 어떤 초음파가 있는지, 어떤 초음파를 말하는건지 정신이 없어서 동의는 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병원을 왔고, 당연히 비급여이더라도 실비로 신청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진료 후 실비 신청을 하니보험사에서 산모초음파로 들어가있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보함이 지급이 어렵다하더라, 산모초음파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병원에 다시 확인 해보니, 임산부는 아파서 오든 그냥 무조건 산모초음파로만 처방을 해서 청구 한다고 하며, 옆구리를 보고 나서 나중에 아이까지 본 건 맞지만 일반 초음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임산부는 아파서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초음파를 보다가 아이 안위까지 걱정되어 아이를 선생님이 보셨다면 환자는 산모초음파로만 처방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혹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통증으로 방문을 했고, 초음파를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한 적이 없음에도 급여로 일반 초음파를 처방해줄 수는 없는건가요?
진료시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의견이 맞고,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며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2주 뒤 건강검진이 있어서 복부초음파를 봤는데 왼쪽 요도가 늘어나있다는 판정을 받아서 왼쪽 옆구리의 통증이 있었구나 라는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