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41:42행정법에서의 입법예고기간?
행정법에서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자치법규20일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가요?
A
Dr.s Diagnosis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법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법률, 법규명령: 일반적으로 40일 이상
* 자치법규 (조례, 규칙): 일반적으로 20일 이상
여기서 '입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 법규명령: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법규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 조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 징수 규칙'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중요성: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제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들이 법령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세금 부과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택시 요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