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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05:24근로기준법 제22조
현재 저희 기관에서 한 은행에서 저희의 상위기관과 협약을 맺었으니 모든 근로자의 급여통장을 모두 변경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급여통장을 바꿀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저축관련하여 접촉하지는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듣고 보니, 급여 통장 변경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그 밖의 부속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강제성 여부:
* 자발적 동의: 만약 질문자님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통장 변경에 동의했다면, 강제 저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불이익: 하지만, 통장 변경을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에 불이익 (예: 급여 지급 지연, 불이익한 평가 등)이 있다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저축의 성격:
* 단순 급여 이체: 단순히 급여를 특정 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 저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품 가입: 만약 특정 은행의 상품 (예: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급여 통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강제 저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위기관과 은행 협약:
* 협약 내용 확인: 상위기관과 은행의 협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협약 내용에 근로자의 급여 통장 변경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동의: 협약 내용이 어떻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통장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강제 저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관에서 "이번에 A은행과 협약을 맺었으니, 모든 직원은 A은행의 특정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 통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시하는 경우.
* 강제 저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관에서 "A은행과 협약을 맺어 급여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니, 희망하는 직원은 급여 통장을 A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변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
대처 방안:
1. 기관에 문의: 급여 통장 변경의 이유와 강제성 여부를 명확히 문의하고,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노동 관련 기관 문의: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수집: 관련 공지, 지시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