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20:38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고깃집에서 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던분들이 그만두셔서 장기간 혼자서 힘들게 일을했는데 제시간에 퇴근도 안되고 쉬는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학교는 곧 개강인데 왕복 4시간 이상 통학을 하며 알바를 하기엔 많이 버거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을 은 사직하기 최소 1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에 적극협조하며 을 이 전단을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등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써있는데 2주전이나 1주전에 사직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제가 서울에서 알바를 했고 학교는 충북에 있어서 알바때문에 매주 주말 서울올라오기가 빡셉니다.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혼자서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학업까지 병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통학 시간이 왕복 4시간이나 된다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달 전 사직 통보' 조항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적인 측면: * 민법 제660조: 민법에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1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측면: *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2주 또는 1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더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후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의 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사장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학교 개강, 통학 시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사장님도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굳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불이익 발생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며,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직 사유, 사직 예정일, 인수인계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노동청 상담: 만약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2주 또는 1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사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