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4:51:44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대건에서 채무상담받고 한달동안 기다리고 나서 수임료 한달되서 1100000원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받고 하루가 지나서 전화와서는 제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개인회생 진행할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 수임료 1100000원은 어떡하냐고 하니 그건 의뢰인 잘못이기떄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거 사기로 소송할수있나요 답답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사람한테 법무법인이라는 되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니 무슨 무서워서 개인회생 상담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흠 //////////// 답볍좀 내려주세요
A
Dr.s Diagnosis법무법인 대건과의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진단:
* 상담 및 수임료 납부: 법무법인과 채무 상담 후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납부하셨습니다.
* 개인회생 불가 통보: 수임료 납부 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아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수임료 환불 거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잘못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수임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검토:
* 사기죄 성립 여부: 법무법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이 상담 과정에서 개인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법무법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개인회생 절차 진행)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약정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법무법인과의 약정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내용증명 발송: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수임료 환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담 내용, 개인회생 불가 통보 내용, 수임료 환불 요구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법무법인이 수임료 환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계약서 및 관련 자료 보관: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수임료 납부 영수증,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변호사 상담 시 재산 상황, 채무 내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중한 결정: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예시:
* 내용증명 작성 예시: "본인은 2023년 5월 8일 귀 법무법인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법무법인은 2023년 6월 8일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귀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