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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02:03:30행복주택 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면 1인가구가 되나요?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에서 부모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게 되고 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아도 행복주택의 신청조건 중 부모의 소득에 관한 조건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 행복주택 및 청년 주거 지원 정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및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기숙사나 고시원 전입신고와 1인 가구 인정 여부, 소득 기준, 부모님 재산 고려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숙사/고시원 전입신고와 1인 가구 인정 여부
* 전입신고: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인정: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숙사나 고시원으로 변경되면, 원칙적으로는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즉, 세대주가 본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 2. 행복주택 소득 기준 및 부모님 재산 고려 여부
* 소득 기준: 행복주택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모님 재산:
* 원칙: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행복주택 신청 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합니다.
*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이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데,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자산 기준(자동차, 부동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행복주택 외 다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예: 청년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정책의 공고문이나 관련 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추가 조언
* LH 콜센터 문의: 행복주택 관련 가장 정확한 정보는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이홈 포털 활용: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https://www.myhome.go.kr/))에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확인: 각 정책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정책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