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10:09:22

당근마켓 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판매자 입니다

어떤 분이 제 물건을 구매할것 처럼 하다가 결국엔 구매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택배로 보내기 위해 이미 다 포장한 상태인데 갑자기 구매를 안하겠다고 하니까 빡쳐서 ’노쇼로 신고할게요 경찰서 갑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신고가 먹히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거래 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률 상식과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노쇼'에 대한 법적 책임: * 민사상 책임: '노쇼'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겪은 손해(포장 비용, 시간 낭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액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형사상 책임: '노쇼' 자체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경찰서 갑니다' 발언의 협박죄 성립 여부: *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위해를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노쇼로 신고할게요 경찰서 갑니다"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정당한 권리(신고)를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 없이 법적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발언의 내용,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겁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의도로 발언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협박죄 신고 가능성: * 상대방이 님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4. 대처 방안: *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정중하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팅 내용,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조언이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법률 전문가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