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57:56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담도 받는 중인데 다양한 의견 확인을 위해 글 올립니다.
제가 좀비 채권이 있어서 그걸로 재산 명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솔직하게 다 기입하고 빚도 1~2주 안에 갚을 건데 문제는 압류입니다.재산 명시 후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압류를 미룰 생각인데 이게 제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라..
질문 1 ) 최소한에 대비로 제 기업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어머니의 월급을 어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되나요?
질문 2 ) 위 상황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되어 처벌 받을 경우 어머니의 돈이고 제 자산이 아니라는 게 증명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질문 3 ) 혹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압류가 진행되면 압류 결정문이 은행 측에 전달 되어야 하는 데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소요 될까요? ( 예 : 1~3일 또는 7~10일 )
질문 4 )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보내지는 도중에 완납하여 채권자가 압류 취소를 원할 경우 아직 은행 측에 결정문이 도달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요청해 바로 취소하면 아예 압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Dr.s Diagnosis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볼게요. 다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질문 1) 어머니 월급 이체와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 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어머니 월급 이체의 경우: 만약 1~2주 안에 빚을 갚을 예정이고, 단순히 압류를 미루기 위한 목적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 절차(예: 압류, 가압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월급을 이체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예시: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 후 압류 절차를 밟으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어머니 월급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머니 돈이라는 증명과 처벌 회피
* 어머니의 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명 방법:
* 어머니의 소득 증빙 서류 (예: 급여 명세서)
* 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의 이체)
* 어머니의 진술서 (해당 금액이 본인의 돈이며, 단순한 생활비 지원 목적이었다는 내용)
* 주의: 단순히 '어머니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3) 압류 결정문 은행 전달 기간
* 압류 결정문이 법원에서 은행으로 전달되는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은행의 업무 처리 속도, 우편 배송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빠르면 1~3일, 늦어도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압류 취소 가능성
* 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기 전에 채권자가 압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면, 압류가 아예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요한 점:
* 채권자의 압류 취소 의사
*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
* 해당 결정이 은행에 통지되는 시점
*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