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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5:08:12정치와 법 과실 책임의 원칙 질문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 문장이 왜 틀린건가요?
문제집 푸는데 틀렸다고 나와있어서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문제집에서 틀렸다고 나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와 과실 모두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하신 문장은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는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 과실의 예: 운전 중 부주의로 신호를 놓쳐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운전자의 과실)
* 고의의 예: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일부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의 고의)
두 경우 모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적인 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