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21:17신용 보증 사업자대출
본인은 2023년 11월 28일 과 2022년 12월1일 두차례을 걸처 시용보증에서 사업자대출 을 밭아습니다 대출 만기 기간은 2031년11월28일 2027년 1125 일 이 만기기한으로 대어있고 현제상항은 이자을 계속내다가 대부업채 에 빌려쓴돈이있고하여 양쪽으로 갚아나가기가힘들어서 2024년2월에 범무사을 통하여 개인회생절차을 진행하고1년만에판결이나은상태 월 165200 원식 36계월을 갚아라하는판결이 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인하여 2025년 1월 부터 현시점까지 한푼 도 입금을 시키지못하였고 그러하여 법무사을 통하여 판결난것을 취소페기 신청을하였습니다2025년 8월8일 등기부로하여 북부채권 관리쎈타에서 변제에따른 추심착수 예정 통지서을 밭은상태입니다본인이알기로는 신용보증에서 금전을 빌려사용하였고 2가지중 2023년 11월26 부터 2031년 11월28일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25일 까지가 만기일로 대어있는대 이기간까지는 추심착수을할수할수없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위 만기일안에 일시불로갚을 수도있는상항인대도불구하고 아직 만기일이 한참 남은상태인대 빌려쓴금액 달수로보면 1년정도대었다고 바로 채권추심을할수가있는지요?당장은변제능력이없어도 시일이가다보면 변제힐수도있지않겠나요 현제사업을 접은것도 아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상태인대 이러할것같으면 무엇하러 갚는날짜을 몇년식 하겠나요 1년대서 이자도못내고있다고바로 채권추심한다는것이이해가가질 않는군요정확한 답변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신용보증 사업자대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신용보증 사업자대출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북부채권관리센터로부터 추심 착수 예정 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만기일과 채권추심:
* 만기일의 의미: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일은 원금 상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기일 이전이라도 채무 불이행(이자 연체 등)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과 채권추심: 문의하신 내용처럼 이자를 연체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신용보증기관은 만기일 전이라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만약 대출 약관에 "2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2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만기일과 관계없이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절차:
* 추심 착수 예정 통지서: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전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와 채권추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다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채권자와 협상: 가장 먼저 북부채권관리센터와 연락하여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활용: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채무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대출 약관 확인: 대출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채무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증거자료 보관: 채권자와 주고받은 서류, 통화 내역 등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십시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