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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21:36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 중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총액 10% 미만 금액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5인 미만으로 적용을 시켜 연장 및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이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고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 연장휴일수당도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채 지급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5인 이상 공휴일 적용의 경우 22년 1월 반영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고 그 후 3년간 미적용된 상태로 급여를 받으며 재직중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없음)

공휴일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미적용으로 인해 월 평균 15~20만원 급여가 누락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평균 급여는 300 초반 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퇴사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체불 임금을 만약 퇴사 전 정산받는다면 신청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임금체불의 중요성: 실업급여는 단순히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10% 미만 체불의 경우: 급여 총액의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3년 동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퇴사 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귀하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상담: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체불임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퇴사 전 체불임금을 모두 정산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외에 다른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노무사 상담: 필요한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