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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7:20:41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고, 이의신청 및 압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의학적 조언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제출:
* 타당한 근거가 없어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목적보다는, 채무 액수나 내용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압류 가능성:
* 이의신청 후 바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 급여통장 압류: 급여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금융권 급여통장: 2금융권 급여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채무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채무상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채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소득 증빙: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힘내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legal professional for advice specific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