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23:12상가 인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 사장의 문제
좋아 보이는 가게가 하나 있어서 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전 사장이 군대를 가 있는 상황에 오토 매장으로 운영 중 이더라고요
분명 매출은 나오는 가게인데 직원 월급이나 매입 미지급 금액이 제법 있는거 같아요
사장 말로는 본인이 다 해결 할 거고 개인회생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거 같은데
제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받아서 한다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매출이 안나오는 가게면 신경도 안쓰겠는데 욕심이 조금 나네요
A
Dr.s Diagnosis상가 인수를 고려 중이신데, 전 사장의 채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매출이 나오는 가게라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하지만, 섣불리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권리금과 채무 승계:
* 원칙: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전 사장의 채무를 인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권리금은 가게의 영업 가치(단골, 위치 등)에 대한 대가일 뿐, 채무와는 별개입니다.
* 예외: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인수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전 사장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인수인은 전 사장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는, 묵시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사장의 채권자들에게 "이제부터 제가 갚겠다"고 말하거나, 전 사장의 빚을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묵시적 채무 인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영향:
* 전 사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가 동결되거나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사장과 채권자 간의 문제일 뿐,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전 사장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가게에 압류를 걸거나, 전 사장이 법원에 가게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서 검토: 권리금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채무 인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채권자 확인: 전 사장의 채권자 목록을 확보하여, 인수 후 채권자들이 가게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문제: 전 사장의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세금은 인수인에게 고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 승계: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됩니다. 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인수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검토, 채무 인수 여부 확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 회계 처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 사장의 채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가게를 인수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세무적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