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mri판독지 요거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대인합의랑 대물합의 문의드려요
7월11일 뒤에서 후방추돌로 저는 무과실인 상태입니다. 대물 및 대인치료 중이구요사고나고 초반에 mri를 찍은것은 아니고 허리통증과 목쪽 통증이 잡히지않아 한달 좀 넘어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허리가 아파서 고생중입니다.
의사 선생님말로는 디스크는 원래 있었을수 있으나 사고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현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저도 사고 전 까지는 2년 내 목 허리 쪽으로 병원다닌 적없구요두달이나 치료했는데 아직도 목빳빳함 등쪽에 담걸리고 왼손이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목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허리는 앉아있으면 통증이 있고 점점 심해져 1시간이상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구요걷는것도 한시간 좀 넘게 걸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구요
대인접수로는 치료방법이나 그런게 한정적이어서 합의하고 개인실비로 도수치료든 뭐든 할까해서 문의해보니 합의금은 170정도 책정돼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목디스크 진단도 받고 두달치료했는데 이모양인데 앞으로 얼마를 더 치료해야할지모르는데 너무 적다 싶어서 생각해본다고 했더니 mri 판독지를 달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저거를 줘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제가 의뢰 수수료나가는거를 제외해도 170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격락손해(수리비 800정도나옴)도 보험사 약관대로 10%를 준다는데 격락손해 가격전받으니 300정도까지 책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사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70~100% 승소를 예상한다 하시고 오래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격락손해도 대인합의 처럼 조율이 되나요? 아니면 딱 정해진 10%만 주는걸까요?상대 보험사는 렌터카공제조합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인합의와 격락손해 청구를 같이 의뢰하게되면 먼가 좀 이점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