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32:29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채권자 대응 방법 1. 채권자 목록 확인 및 이의신청: * 법원에서 통보받은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채권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누락되었거나 채권 금액이 다르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차용증, 공증서류 등 채권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채권자 목록에 7,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000만 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 신고: *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개인회생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법원에서 정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안 검토 및 이의제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변제계획안에서 7,000만 원 채권에 대해 5년간 10%만 변제하겠다고 제시한 경우, 변제율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집회 참석: *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날짜를 통보하면, 반드시 참석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채권자 집회에서 본인의 채권에 대한 변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담보 제공 등 추가적인 변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절차 진행 상황 주시: *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 소득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이 반드시 전액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전문가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