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매수자에 의한 선의의 제3자 대리인 부동산매매 가계약 취소, 무효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이 계약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지인(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해달라면서 선의의 제3자 대리인이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 자금으로 입금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사기매수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 였습니다.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기매수자는 약 4개월 전 한국에 곧 입국해서 살 것처럼 해서 선의의 제3자 대리인에게 아파트를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대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 외국에서 직접 입금이 힘들다는 매수사기자의 말을 믿고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측에 가계약금 500만원을 대리인이 직접 입금함을 매도인 인지하에 입금하였습니다.
매수사기인은 외국의 자금이 이리저리 정리가 아직 안되었다는 핑계와 함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며 가계약금과 별개로 일부 자금까지 융통을 부탁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이후 어느 기간이 지나 연락도 안되고 행방불명이 되어 시간은 흘렀고 몇개월이 지난뒤 연락 끝에 알아 낸것이 이 모든게 매수자의 피싱사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한달정도 지나서 사기매수자와 연락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집을 안내해줬던 부동산에게 사기매수자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등을 언급하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생사여부도 모르겠다, 연락이 안된다, 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부동산쪽에서는 매도자에게 매수인이 사망했는지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며 대리인이 이야기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부동산측의 연락을 받은 매도인은 문자를 통해 매수자의 사망으로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의사전달을 해왔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망진단서도 대리인에게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매도인은 이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니 부동산쪽에 프리미엄 500만원으로 광고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여 부동산에서는 그날 이후 계속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었고 매도인은 또 한차례 전화를 걸어와 프리미엄 500만원으로 하니 거래가 안되는 같다면서 300만원으로 수정광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2달이 지난후 매도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않아 부동산쪽에서 성실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매수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이라며, 아직 계약이 유효하므로 가계약금500만원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되니 계약금은 1000만원은 줘야하니 500만원을 더 내어놓으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계약금 이후 수개월동안 외국에 있는 사기 매수자의 생사여부를 알지도 못함에 이르러 매도자가 요구한 매수자 사망진단서 제출이라는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었습니다.이 모든 것이 사기 매수자가 사기를 위해 꾸민 짓이고 선의의 제3자 대리인은 최종적으로 사기에 의한 최대 피해자 입니다. 제3자 사기에 의한 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