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05:45:17인스타 ncmec
틱톡에서 야한거 올리신분이 저에게 보여줄까 라고해서 인스타로 넘어와서 디엠하면서 야짤 받았는데 당일에 갑자기 아동 대상 성적 학대라면서 디엠3일정지먹었는데 계정정지는 아닌데도 ncmec에 들어가나요?
영정만 ncmec에 들어가는건지..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계정은 디엠정지먹은지 2시간뒤에 바로 탈퇴해놨어요.
1.탈퇴해놔도 인스타계정 영정먹을수있나요?
2.인스타 계정 영정이 아니어도 ncmec에 들어가나요?
3.ncmec인스타 사건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있나요?
A
Dr.s Diagnosis미성년자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실종 및 착취 아동 방지 센터)는 아동 대상 성적 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신고받아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NCMEC와 협력하여 아동 학대 콘텐츠를 감지하고 신고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1. 탈퇴해도 인스타 계정 영정될 수 있나요?
*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인스타그램은 신고된 콘텐츠와 계정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콘텐츠가 아동 성 학대물로 판단될 경우, 계정 탈퇴와 관계없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인스타 계정 영정이 아니어도 NCMEC에 들어가나요?
* 계정 영정 여부가 NCMEC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아동 성 학대와 관련된 콘텐츠가 신고되면, 인스타그램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 계정 정보를 NCMEC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NCMEC는 신고된 정보를 검토하여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정 정지 수위와 관계없이 NCMEC에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NCMEC 인스타 사건 사례가 있나요?
* NCMEC는 아동 성 학대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동 성 학대 관련 콘텐츠가 공유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NCMEC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야짤을 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야짤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수사 협조: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리 상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