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16:36

미국 친척이 빌려간 돈을 미국 상속 법원에 채권신청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새 올케가 2024년 11월경 3,000만 원을 빌려갔으며(새 올케 명의로 송금),이 중 1,500만 원은 2025년 1월에 새 올케가 송금하였습니다.오빠는 2025년 2월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 올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꼭 갚겠다”는 말을 들어왔지만,올해 5월 중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여러 차례 문자, 전화, 친척들을 통한 연락 시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2024년 2월 9일경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의 요양원에서 사망하셨고,친아들 1명이 있으며,유서에는 새 올케와 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la 상속법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케이스 번호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 올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자료:송금 내역

새 올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유서 관련 진술 내용 (구두로 전달받음)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상속 재산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이시군요.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 채권 신청: * 채권자로서의 권리: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망인의 채권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빠의 상속 재산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 신고 기한: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채권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 신고 방법: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서에는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 원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케이스 번호 확인: 캘리포니아 LA 상속 법원 웹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도움 요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법원 웹사이트 접속 또는 전화 문의를 부탁하여 케이스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 미국 변호사 선임: 캘리포니아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케이스 번호 확인 및 채권 신고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새 올케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방법: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새 올케와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여 미지급된 채무를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올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에서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입증해야 하므로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 재산 관리인(Administrator) 선임 요청: 법원에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미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 선임: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한국과는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유서의 효력: 유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상속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오빠의 상속 재산이 주택 외에 다른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에서 미지급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캘리포니아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