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29 09:53:26설정채권비
저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2억 정도 받았고 등기완료전 3천만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등기완료시 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린듯 합니다.
그런데 설정채권비가 상환처리는 반영되지 않고 대출 처음 받은 3억에 110%로 반영되어 납부했는데 법무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은 상환해도 원래 반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어디다 문의해야하는지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설정 채권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설정 채권비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 설정(근저당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설정 채권비가 계산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에 더해 이자,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통 대출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1. 상환 금액 반영 여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의 답변처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상환 금액이 설정 채권비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확인 및 문의 방법:
* 대출 약정서 확인: 대출 약정서에 설정 채권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채권최고액 산정 방식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은행 문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설정 채권비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은행 담당자는 대출 약정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문의: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므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참고 사항:
* 근저당 설정은 대출 실행 시 한 번만 이루어지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시에도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설정 채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추가 조언:
* 대출 관련 서류는 꼼꼼하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