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5-28 13:52:27

국가 유공자 12년 이전 7급에서 변경된 12년이후?

제가 2008년 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무릎동요 10m 반월상 연골 절제 술 이렇게 하여 7급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무릎통증으로 인한 수술 한번과 핀을 뽑기위해 수술진행과 같이 무릎 찌꺼기가 많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올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제 무릎통증로 병원 지료 중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6급2항 요건 표에보니 무릎동요 10m이상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3가지라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네요 ㅠ

A
Dr.s Diagnosis
국가유공자 등급 변경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2008년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 절제술로 7급 판정을 받으셨고, 이후 추가 수술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6급 2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상황: * 기존 7급 판정: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절제술 * 추가 수술: 무릎 통증 관련 수술 (핀 제거 및 찌꺼기 제거) * 최근 진단: 퇴행성 관절염 시작 6급 2항 요건: 무릎 동요 10mm 이상,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1. 무릎 동요: 2008년 판정 시 10mm 무릎 동요가 인정되었으므로, 현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료 시 무릎 동요 정도를 다시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골 손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으셨으므로 연골 손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재 연골 상태가 어떤지 (추가 손상 여부) 의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퇴행성 관절염: 최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으므로, 해당 진단이 객관적인 검사 (X-ray, MRI 등)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명시되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등급 변경 가능성: * 세 가지 요건 (무릎 동요,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이 모두 충족된다면 6급 2항으로 등급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등급 판정은 국가보훈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 1. 최근 진료: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무릎 동요 정도, 연골 상태, 퇴행성 관절염 정도 등). 필요한 검사 (X-ray, MRI)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단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급 변경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에 무릎 동요 정도, 연골 상태,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국가보훈처 문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등급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4. 등급 변경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보훈처에 등급 변경을 신청하세요. 참고: *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기준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며,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