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9:18:51

사해행위 인지?

어머니깨서2000~2004어느날 빛 을지셧음 2006년 뇌출혈로 입원 하셧음. '그후 아바지 돌아가시고 아들이 집 상속 하옅음 아들은 빛이잇는줄도모르거 법에6계월안에 이전해야한다길래 법무사통해 이전하옅고법무사 가 하라는대로 햇음 이전할때도 어머니깨선 아무말도 하지않으셧고 일부기억이 없으심 뇌변병장애1급임니다,사해행위 인가요 집만전이전한거박에 없습니다.저도 뇌출혈 장애인임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2000~2004년 사이에 빚을 지셨고, 2006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들(본인)에게 집이 상속된 상황이시군요. 이 과정에서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기 싫어서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어머니)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집 이전)를 해야 합니다. 2.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빚을 준 사람)가 빚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빚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수익자(아들)의 악의: 재산을 받은 사람(아들)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 * 재산 감소 행위: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집을 상속한 것은 재산 감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집이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으로 인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면 이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어머니께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 집을 이전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뇌병변장애 1급으로 일부 기억이 없으시다면 사해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익자(아들)의 악의: 아들(본인)이 어머니의 빚이 있는 줄 몰랐고,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을 진행했다면 악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드님께서도 뇌출혈 장애인이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결론 및 추가 조언 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장애 상태, 아드님의 빚에 대한 무지, 법무사의 조언에 따른 상속 진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