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20:42공판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인데요
공판(公判)은 검사가 정식기소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審理)하는 일이나 절차.
공판은 '공개재판'의 줄임말로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의 재판을 말한다. 사실상 형사재판과 동의어로 쓰인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제306조까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 셋이 무슨 차이인가요?

A
Dr.s Diagnosis네, 공판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 내용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명확하게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1. 공판 (公判):
* 정의: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는 일련의 절차 전체를 의미합니다.
* 범위: 공판은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증거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신문, 변론 등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공판에 포함됩니다.
* 예시: "오늘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 공개재판 (公開裁判):
* 정의: 재판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목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 예외: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형사재판 (刑事裁判):
* 정의: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 범위: 형사재판은 공판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예시: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이점 정리:
* 공판: 형사 사건 심리 절차 전체
* 공개재판: 재판을 공개하는 것 (원칙)
* 형사재판: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정
비슷하게 쓰이는 이유:
사실상 형사재판은 공판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공판"과 "형사재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판"을 "공개재판"의 줄임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