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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5:14:19

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

인터넷에 네이트판,다음뷰게시판 네이버지익인에 연예인욕,사생활 일반사람도 욕하면 개런티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연예인이나 일반인 욕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특정인을 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런티'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책임: * 명예훼손죄: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 예시: "A라는 연예인은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 * 예시: "B라는 일반인은 정말 멍청하다."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예시: 인터넷 게시글로 인해 C라는 연예인이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C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광고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에는 항상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되,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