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1:59:01

법인등기부등본에 같은 주소를 법인2개가 등록해도 되나요?

저희 법인등기 된 주소를 다른 지인이 같이 등록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지인의 체납액 우편물이 우리 사무실로 다 날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본을 열람해 봤더니그쪽 등본상 주소는 우리 주소로 되어있고 현재 사업장 주소는 달라서 부가세 등 세금은 다른쪽 세무서로신고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문제가 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Dr.s Diagnosis
법인등기부등본에 동일한 주소를 두 개의 법인이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법률적 문제: * 주소 중복 등재 가능성: 법인등기 실무상 동일한 건물 내에서 층, 호수까지 완전히 동일한 주소를 여러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층이나 호수가 다르다면 가능합니다. * 세무 문제: * 세금 고지 문제: 문의하신 것처럼,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세금 관련 우편물(체납액 고지서 포함)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조사 위험: 두 법인이 주소를 공유함으로써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법인 간에 거래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문제: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외에 다른 법인이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 지인의 법인 주소 변경: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인의 법인이 실제 사업장 주소로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고지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두 법인이 해당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거나, 임대인이 지인의 법인에게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서 문의: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과 해결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체납액 관련 우편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지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사업자등록 주소: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도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 거부: 체납액 관련 우편물이 계속해서 온다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하거나,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더 이상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인의 법인이 귀사의 주소로 등기되어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인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임대인 및 세무서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